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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05:40
2008.06.01.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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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이루고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인 국민은 자발적인 의지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들이 스스로 뽑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저항하고 책임을 물을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비폭력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시민불복종을 범죄행위, 위법, 폭도라고 규정짓는 그들은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시정잡배와 하등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시민불복종(Civil Disobedience)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가·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을 어겨서라도 저항한다는 사상과 행동을 가리키는 말. (야후 검색)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가·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을 어겨서라도 저항한다는 사상과 행동을 가리키는 말. (야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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