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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17:09
국회법92조
헌법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부결된 안을 불껐다 켜고 재투표?
불껐다 켜니 145명이 153명?
대리투표?
그야말로 자유당 사사오입의 재현이구나.
국민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인두껍을 뒤집어쓰고 저러고들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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